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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중국 선양연구소, 북방약업과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다산제약의 중국내 연구기관인 선양 다산의약과학(이하 선양다산)이 중국 요녕성 본계시 소재 북방약업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다산제약 중국내 연구기관인 선양 다산의약과학과 중국 요녕성 본계시 소재 북방약업의 업무 협력 체결식 모습이다.지난 11일 선양다산과 북방약업은 업무 제휴를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이 가운데 북방약업은 Fortune지 선정 Global 500대 기업(제약업 순위 50위 이내)에 위치하는 상해의약 그룹(Shanghai Pharm Group)내 자회사다. 요녕성 본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방약업은 상해의약 그룹 내에서 연구 및 Pilot 생산을 대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합성 제조시설로 12개의 Pilot scale, 9개 GMP 제조소, 제제 생산시설로 6개 GMP 제조소(12개 생산라인)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ADC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linker로부터 antibody까지 제조를 준비 중이다.양사의 협력은 지난해 선양다산의 Telmisartan/Amlodipine 복합제 허가를 위한 북방제약 기술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기술이전에 따른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양다산과 북방약업은 모두 선양약대 산학 협력으로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매년 실습생들을 받아 산업체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북방약업의 대표인 Li Jianqing은 "선양다산을 통한 한국 제약업계의 높은 제제 기술력을 포함한 품목 협력으로 인해 상해의약을 통한 중국내 영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선양다산 대표인 Yan Dong은 "이중층 품목 생산허가를 위해 많은 설비 투자와 제조 부문의 협력으로 현재 진행 품목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다산제약의 우수한 이중층 기술 및 제제 기술을 통한 여러 품목의 한중 합작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다산제약이 한국에서 이미 상용화한 Telmisartan/Amlodipine 복합제 품목은 선양다산과 북방제약의 협력을 통해 올해 안에 생동시험을 마치고 NMPA(중국 약전국)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4-04-15 18:09:58제약·바이오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자"(81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너무 유명한 말이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아는 내용이다.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when you give alms,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is doing”(마태오복음 6장 3절)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마더 데레사 같은 성인급에 해당되는 분만 가능하다. 적어도 기업체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누구도 선듯 나서서 하기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애드 혹ad hoc으로 발생하고 쌓인다.부서간의 사일로silo로 타부서와의 협업은 정말 힘들다.꼭 해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누구도 하지 않는 일도 많다.사람과 사람 사이, 일과 일 사이, 팀과 팀사이에 구멍이 숭숭나있다. 기업체에서의 [선한 일]은 위에 나열된 것과 같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닌 것을 회사이익을 우선해서 달려들어 해내는 것이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고 해서 '저요'하고 지원한 직원을 무조건 시킬 수도 없다. 할 만한 역량을 가진 직원은 지금일도 많다고 '저요'하지 않는다. 당초의 직무기술서에도 나와있지 않고올해 KPIs로 선정하지도 않은 일을 누가 선듯 나서서 해결하겠는가?  역량있는 직원들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이게 쉽지 않다. 조직문화가 바뀔려면 한세대인 30년 걸린다는 것이 다수설 정도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직원들 중 착한 직원들이 많다.지저분한 복사실을 어느새 깨끗하게 정리되었고물 얼룩이 많은 화장실 세면대가 깨끗해진다.누군가의 손이 갔다. 칭찬해 주고 싶다.기업체에서의 [선한 일]은 그런 단순업무도 있지만 담당도 명확치 않은데 어려워 엄두가 안나는 일을 해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안하고 넘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고객이 클릭하나로 예고 없이 이사가기 때문이다.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려면 인정이라는 당근과 이득이라는 당근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뿐만아니라 전직원이 다 알게 해야 한다.본인이 그런 일을 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믿음 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 백업을 해 놓아야 한다.  '인정'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다. 남에게 인정을 받는 다는 것은 본능이다.'내가 하고있는 착한 일'이 리얼타임으로 중계가 되길 원한다."텔레비젼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다. 누군가에 의해서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안되면 안달이다. 전달이 안되면 제 입으로 한다. 이것이 생색이다. 공치사까지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시그날을 찾아내어 그가 타켓한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은가?나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한다,두가지 이유가 있다.하나는 긍정적강화positive reinforcement다. 칭찬받은 행동은 반드시 반복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와 전달한 자와의 감정계좌가 쌓이기 때문이다.  이득, '그일을 하면 뭐가 생기는데'에 대한 대답이다. 착한 모습을 보여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것이 결국 자기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회사에서 승진, 교육, 전보 등의 기회가 있을 때 기대감을 갖기 마련이다.회사가 어려울 때 선듯 나서서 도왔으니 회사도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이득을 내면에서 찾으면 어떨까. 그런 어려운 일을 해본 경험을 쌓은 것과또 회사에서 쟁쟁한 인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인재들을 사귄점이 등이 내적 이득이다.  시스템이 바쳐줘야 한다. 선한 일에 나선 일의 비중이 커지면 KPIs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선한 일]하다가 평가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참여직원의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나 로열티 등을 HRIS에 기록하여 향후 직원의 인사정책에 반영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회사에서는 자기일이 아닌데 뛰어들어 시간을 쓰는 행위는 그 만큼 리스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한 직원에 대해 인정을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직원들이 “나도 저렇게 행동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진짜 성공이다.  주위에 구멍 숭숭난 곳을 묵묵히 메우고 있는 팀원을 찾아보자.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이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아주 많으면 그 회사는 ‘흥’할 것이다. 
2024-04-01 05:00:00병·의원

대전협 요청에 행동 나선 ILO…개입이냐 의견조회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2024-03-29 18:59:54병·의원

동아ST, 유유제약과 '타나민정' 공동판매 계약 체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ST와 유유제약은 말초순환 개선제 ‘타나민정’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민영 사장과 유유제약 유원상 사장(좌우)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유유제약 본사에서 유유제약(대표이사 사장 유원상, 박노용)과 말초순환 개선제 '타나민정'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계약식에는 동아에스티 김민영 사장과 유유제약 유원상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계약에 따라 양사는 타나민정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와 유유제약이 함께 담당하고,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하게 된다. 약국 대상 영업은 유유제약이 담당한다.타나민정은 독일 슈바베 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표준화한 은행엽 건조엑스 오리지널인 EGb761을 유효성분으로 만든 말초순환 개선제다. 치매성 증상(기억력 감퇴 등)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어지러움,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에 효과가 있다.타나민의 유효성분인 EGb761은 Extract of Ginkgo biloba 761의 약자로, 우수한 성분 배합비를 위해 독일 슈바베 그룹이 개발한 수많은 샘플 중 가장 뛰어난 761번째 샘플을 표준화해서 붙여진 이름이다.EGb761®은 27단계의 특허 추출공정을 거쳐 57종의 성분에 대한 약리기전을 규명해 유해물질 26종을 제거하고 31종의 약효만으로 구성 성분을 표준화시킨 원료의약품이다.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결과 높은 성분 일관성(batch-to-batch consistency)이 나타나 약리활성 편차가 적다.유유제약 유원상 사장은 "종병 및 병·의원 대상 국내 최고 수준의 영업마케팅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에스티와 협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은행엽 건조엑스, 특히 500편 이상의 연구문헌이 발표된 EGb761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타나민이 뇌기능 개선제 시장의 대표 제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동아에스티 김민영 사장은 "은행잎 추출물 제제 중 타나민의 차별성과 우수한 효과는 많은 전문의들의 처방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고용량 제품을 출시하면서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서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타나민의 우수한 효과를 알리는데 동아에스티와 유유제약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6 10:15:07제약·바이오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장학금 조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일자리 제공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4 11:52:27정책

대전협 "정부가 전공의들 겁박"...국제노동기구에 도움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대전협은 13일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대전협은 13일 대한민국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라는 얘기다.이어 대전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 것.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알렸다.문제는 이후 정부의 행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9:18:10병·의원

법무법인 '로고스', 미생모 전공의 법률 지원단 합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29일 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힌 바 있다. 미생모는 변호인단으로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는 것.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 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원 전공의협회가 합류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전공의가 '아미쿠스'를 통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외에도 개별 전공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속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미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라면 도움 요청 시 즉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11:30:46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니 일, 내 일 따지는 놈이 적이다?"(75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양과 질 모두 변화무쌍하다. 고객은 클릭 하나로 떠나고, 시장은 회사변화보다 휠씬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해봤자 소용 없는 일도 많고 고객과 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거리도 ‘밀물’같다.늘 2가지 질문이 머리 속에 맴돈다. 하나는 "지금 우리회사는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일 들을 모두 해내고 있나?" 나머지 하나는 "분명코 고객과 시장은 버스타고 떠났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우선 첫째 질문부터 따져보자.지금 우리는 고객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나?그렇지 않다.우리 조직은 기능적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직무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내외에서 모아 모아 그 자리에 앉힌다. 그들은 직무기술서에 나와있는 일은 잘 하지만조금만 변화된 업무는 낯설어 한다.회사일을 형상화 했을 때빈틈없이 꽉찬 사각형(직육면체)들로 이루어진 것일까?아니면 원(공)들로 이루어 진 것일까? 나는 원(공)이 사각형보다 회사 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회사일 전체를 큰 공으로 생각하면각 부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공들이고, 직원들의 일은 부서공 속에 있는 더 작은 공들이다.공들 사이에는 구멍이 숭숭 나있다. 직원 일들 간에도 부서간에도 빈 공간이 수도 없이 많다. 빈공간이 많을 수록 우리는 고객이나 시장이 요구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고객과 시장이 요구하지도 않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더 큰일이다. 쓸데 없는 일하는 것을 월급주고 상여금까지 챙겨주는 꼴이다.잘 나가는 회사는 ‘빈공간’을 메우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운영한다.메트릭스조직, 프렌차이즈조직, Cross functional 프로젝트운영, 주니어보드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개발자가 개발만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면 회사가 망한다.”라고회사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 둔 것이다. 기능적조직은 전문화되어 시장의 고급화와 전문화를 소화시키기에는 적합하다. 복잡하고 어려운일이라도 기존해 해왔던 일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능조직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기능적 조직에만 의존하게 되면 조직이 사일로silo현상을 겪는다.시장변화에 의해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고기존의 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애매한 일들이 폭주하는 데사일로에 익숙한 부서들이 핑퐁을 하고 있다.서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기회'는 달아나고 시장에서 그 회사나 그 품목은 사라진다. 이런 조직이 수도 없다. 시장과 고객이 바람과 같이 사라졌는데열심히 쓸데없는 뭔가를 시키고 뭔가를 하는 우리를 발견한다. 우리회사도 70년 역사나 되니 사실 이 부분에 몸살을 앓고 있다.몇십년동안 회사가 가장 노력한 부분이 '빈공간채우기'이다.그래서 그나마 지속성장하는 것이다. 과거 이런 임원을 봤다.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그레이존grey zone의 일을 떨어지면, “ 야 이게 어디 우리 부서 일이야 저 부서 일이지”빈틈없는 이유를 대서 저 부서로 일을 패스한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 조직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졌다.그 임원도 나갔다.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니 일이냐? 내 일이냐?를따지는 리더가 있다면 잘 못 포지셔닝한 것이다. 팀원이 ‘네 일 내 일 따지는 것’은 이해한다.리더는 네 일 내 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일로 품어야 한다.회사는 리더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리더라면 회사에서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내가 책임지고 하겠소”란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해야 한다.CEO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2024-02-26 05:00:00병·의원

"전공의 겁박, 초법적 명령 전면 철회하고 정식 사과하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총선을 위한 의대증원 정책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장시간 회의에 논의,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대전협은 먼저 1만5천명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대전협은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초법적 행정명령 횡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전공의들이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정부의 횡포 때문이라고 했다.대전협은 "대한민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며 거듭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대전협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필수의료패키지에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천명 의대증원 또한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고 꼬집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내놨다고 했다.특히 전공의들이 주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외면해온 정부가 이제와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의료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현실도 지적했다.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가지 정부 요구안을 내놨다.대전협은 첫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둘째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로는 수련병원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넷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다섯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촉구했다.이어 여섯째, 최근 정부가 보여준 전공의를 향한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과 더불어 일곱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도 요구했다.대전협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대전협은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면서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거듭 정부가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성명서]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4-02-21 07:49:32병·의원

[백진기 칼럼]“택목(擇木)과 같이 온 직원경험”(59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리더십 워크샵을 다녀왔다.시작부터 '긍정적인 직원경험'을 통한 성과창출이었다.  워크샵의 끝맺음도 CEO의 "가장 신나게 일했던 과거 경험"이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내 내가 신나게 일을 했던 때는 언제인가? 되짚어 봤다.직원 경험이란 무엇인가?직원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회사의 각종시스템들과 제도들, 내가 해결한 과제들, 워킹콘디션들, 각종 승진, 복리후생, 교육, 보상 등의 인사제도들, 조직문화 등을 접하면서 겪은 직원의 경험을 말한다.지금까지 연구결과 따르면 그 경험이 긍정적이면 생산성이 높고 낮으면 생산성이 낮다.  긍정적 경험은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힌다.  장기적으로는 소속감, 근속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도 향상된다.컨설팅사 Gartner에 따르면, 본인의 직원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직원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 머무르겠다고 답할 가능성이 60% 더 높았고, 업무 성과가 뛰어날 가능성은 69% 더 높게 나타났다.우리나라는 미국처럼 COVID19후 대규모 퇴직사태는 없었지만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이나 잠재적 퇴직자가 확대된 것은 확실하다. 마음 떠난 직원, 조금 나은 오퍼가 오면 타사로 옮길 태세가 되어있는 직원에게 무슨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이런 와중에 더 중요한 것은 탤런트의 선발과 유지이다 지금은 직원을 선발하면 연봉계약하고 이미 준비해둔 인사, 복리후생, 교육, 승진, 커리어 프랜에 맞춰서 끼어넣기를 하고 있다. 탤런트는 옵션이 많은 직원이다. 택목을 한다. 근무할 회사를 고른다.맘에 안 맞으면 다른 나무를 찾는다. 그런 탤런트를 옛날에 만들어진 여러가지 틀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그 탤런트가 좋아라 하겠는가?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고용권employment rights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탤런트에게 넘어갔다.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회사의 모든 제도가 계층이나 그룹collective으로 접근했다가 이제는 개인화individualize로 접근하는 수 밖에 없다.생각이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른 직원들이다. 어떻게 동기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다른 생각없이 일에 만 몰입시키는 방법이 뭔가? 몰입시키려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직원 본인에게 묻는다. 가장 신나게 일했던 기억을 말해보라? 누구하고 일했을 때인가? 아니면 승진했을 때인가? 어떤 업무를 완수할 때인가? 재직하며 있었던 수많은 접점에서 신나게 일했던 기억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을 것이다.이런 면에서 회사는 직원들이 두루 경험을 할 수 있는 맞춤형 플렛폼 tailored Platform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인사담당자들의 존재이유가 있다. 
2023-12-18 05:0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할 때다"(48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라떼는 말야" 한창 고성장하던 때라 장교출신이면 여기저기 합격을 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이가 지금의 1/8수준이었다. 아마 군대에서 리더십을 경험했으니 회사에서도 잘 하겠지 하는 기대로 입사가 비교적 쉬웠다.그룹사는 모두 그룹차원에서 수십, 수백명의 장교출신들을 동시에 선발했다.  그룹사에 합격하면 어느 회사, 어느부서, 어디에 배치될지 몰랐다.  회사도 모르고 산업에 개념도 모르고 다들 그냥 입사했다. 꼭 군대를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회사와 직무가 명확한 곳을 선택했다. 그곳이 40여년의 직장생활을 하게 된 한독과 인사업무다.1) 인사과=’대서방’시절그때는 무엇이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할 때다. 회사문화도 군대문화와 같았다. 이대로 하라고 하면 군말없이 이대로 했다."이 직원을 저 부서로 인사명령내세요"란 임원들 지시에 단순이 '가리방'만 긁었다. 영혼없이, 자기의견없이 시키는 대로 인사명령 내던 때가 '인사=대서방(요즈음은 법무사,의뢰인이 시키는 것을 양식에 맞게 써주는)'시절이었다.그러다가 본인의 의견을 달면 큰일나는 줄 알았다. 회사 인사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입맛이 다를 때는 저렇게 하였다. 왔다갔다했다.2) 인사부서시절 personnel affairs dept.근로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노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개개인은 약하니 노조라는 단체뒤에 숨어 소리를 냈다(collective agreements, collective negotiations). 서서히 인사원칙 없이 접근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다.인사의 의견이 꼭 필요했다. 그러다가 나도 머리가 굵어 졌다. 인사요원이 인사노무관리업무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서방'에서 껍질이 벗겨져 비로서 독립적인 '인사부서'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여러 관리부서내의 인사부서였다.3) 인력관리부서시절 Human Resource Management Dept.인력관리부서Human Resource Dept.의 역할은 회사의 변화만큼이나 변화무쌍하게 바꿨다. 외투법인이었던 한독은 파트너사의 거듭된 M&A덕분에 HR이 그 변화에 중심에 섰다. 글로벌차원에서 수차례 M&A가 진행되자 국내에서도 관련회사들이 이합집산 되었다. 중복된 직책,직무가 수두룩하였다.ERP early retirement program을 돌리고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났다. 이들을 위해 out placement program을 가동시켰다. 인재들이 들고 나가는 것이 빈번하다보니 승계계획succession plan도 중요해 졌다. 보상수준도 내부형평internal equity만 중시해서는 인재를 불러올 수도, 유지할 수도 없었다.인재유치attractive, 인재유지 retention을 위해 노동시장도 볼 수 밖에 없었다.  외부형평external equity도 추가했다.  이때는 회사마다 인사문제가 산적하니 무슨 일만 터지면 소방수처럼 그 일에 참가했다. 호봉제, 연공급제, 연공서열제, 부과제 등 지금도 어떤 회사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구제도와  팀제, 성과주의 능력주의 등 새로운 인사제도들과의 대충돌의 시대였다.  인사제도의 핵심가치는 경직성, 연공서열에서 참여participation과 유연성flexibility, 성과와 능력performance driven으로 옮겨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했다. HR부서 혼자만이 아닌 전 부문의 리더들이 인사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시기다.4) 이미 와 있는 미래의 인사는 개인화인적관리 tailored systems, 전략적인적자원관리strategic HR시대이다.지금도 인재의 경우는 고용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 인사주체가 ‘직원개인’이 될것이다. 당연히 인사기능도 개인맞춤형이 될 수 밖에 없다.  회사측면에서도 현재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HR의 기능뿐만아니라 전략적파트너로서의 HR역할을 해야 한다. 회사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 “HR불러, CHRO를 불러”란 소리가 나와야 한다.지금 우리회사는 1) 2) 3) 4)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2023-11-09 05:30:00제약·바이오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누가 탤런트냐?’(4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탤런트를 인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라마탤런트로 생각해 보자.주연이든 조연이든 지나가는 사람1,2…이든 모두 탤런트다. 탤런트만 있으면 드라마가 완성되는가? 그렇지 않다. 시나리오작가, 감독, 촬영기사, 심지어는 스텝들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사까지 다 넓은 의미의 탤런트다. 다 탤런트인데 역할과 책임이 다를 뿐이다.TV드라마는 감독이 역에 딱 맞는 탤런트를 선발하고 훈련하고 열연하게해서 시청률 대박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광고도 들어오고 이익도 나눌 수 있고 자금이 마련되어 또 다른 드라마를 찍을 수 있다. 탤런트개인의 광고수입, 개런티 상승 등의 수입도 늘어난다. TV드라마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  다 다른 탤런트를 요구한다. 그래서 '누가 중요한 인물이다, 누가 탤런트다'를 정의하기 힘들다.회사경우도 기업환경과 주력 사업이 변하면 그에 따른 인재상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에 성공했던 인재가 지금은 조직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일률적으로 탤런트를 정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험하다. 단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내의 어떤 자리든 그업무와 포지션에 딱 맞는 사람을 뽑고(recruitment & selections) 역량을 향상시키고(competency development) 그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지원(total return, working conditions)하여 high performance를 내게하고 잘 성장하고(promotion, progress) 오래도록 다니게 하기 위해(retention)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talent management'이다.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도 Talent의 정의는 피하고 'talent management'만 다룬 이유다. 회사의 승패는 어느 회사가 해당 포지션에 가장 적임자를 선발하는냐에 달려있다. CEO를 비롯한 리더들은 물론 100여개가 넘는 직무에 가장 적임자를 선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승패를 좌우한다.식당의 조리사도 요리재료가 비용,장소,식수인원 등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내에서 매일매일 최고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분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게하는 것이 talent management다. 안내하는 분도 일류호텔 프론트 텔러처럼 방문객으로 부터 '격'이 다른 안내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talent management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단순 인사관리에서 'talent management'의 용어전환은 인사업무 대상이 '단체,그룹'으로 보는 시각에서 '개인,탤런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직원개인위주의 인사관리의 시작이 'talent management'이고 그 끝판왕이 개인맞춤형인사제도tailord HR system의 구현이다. 정말 고용권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면 회사에 원하는 것은 뭘까?  개인적으로 원하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제공해 줄까?” 까지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재가 몰려들 것이다.어느 회사가 먼저 개인맞춤형인사제도를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다. talent가 누구냐?에 시간쓰지 말고 'talent management'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2023-10-19 05:30:00병·의원

처방 범위 확대된 얼비툭스…대장암 새 희망 될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그간 EGFR 양성 예측인자에 대해 의문 부호가 붙었던 전이성 대장암 표적치료제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가 마침내 찝찝했던 제한 사항을 떼어내면서 임상현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같은 사안이 의학회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처방 확대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얼비툭스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얼비툭스의 효능‧효과에 대해 ‘EGFR 양성, RAS 정상형인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에서 ‘EGFR 양성’을 삭제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단행했다.얼비툭스 제품사진얼비툭스는 지난 2009년 3월 EGFR 양성, RAS 정상형인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학계에서는 EGFR 표적치료제의 예측인자로서 EGFR의 변별력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학계가 EGFR의 변별력을 지적한 이유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 EGFR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때 EGFR 발현 수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EGFR 발현 여부와 얼비툭스의 효과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실제 EGFR 발현 정도와 전이성 대장암에서의 EGFR 표적치료제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CRYSTAL 임상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얼비툭스와 폴피리요법(FOLFIRI) 병용 투여군은 모든 수준의 EGFR 발현군에서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했다.해당 연구는 전향적으로 수집된 종양 면역조직화학 데이터(tumour immunohistochemistry data)를 사용해 CRYSTAL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 664명의 EGFR 발현 정도에 따라 EGFR 면역조직화학 척도(1~300)를 생성했다.EGFR 면역조직학 척도를 전체생존기간 및 무진행생존기간과 대조한 결과, 두 수치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또 중국인 RAS 정상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얼비툭스+FOLFOX-4 병용요법과 폴폭스(FOLFOX) 단독요법을 비교한 TAILOR 3상 임상은 EGFR의 발현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환자를 모집해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총 393명의 RAS 정상형 환자를 얼비툭스+FOLFOX-4 요법과 FOLFOX-4 단독요법에 1:1로 배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양쪽 환자군 모두에서 EGFR 미발현부터 EGFR 양성 세포가 35%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EGFR 발현 정도가 확인됐다.임상 결과 EGFR 발현 정도 혹은 여부와 무관하게 얼비툭스+FOLFOX-4 투여군에서 생존기간 개선이 확인된 셈이다.얼비툭스 허가사항 변경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나라 발췌)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식약처의 허가변경에 앞서 글로벌 가이드라인도 EGFR 표적치료제 사용에 앞서, EGFR 발현 여부를 권고하고 있지 않았다.현재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는 전이성 대장암에서 EGFR 표적치료제 활용에 앞서 종양 조직의 RAS(KRAS/NRAS) 유전 형질 분석만을 권하고 있는 상태다.이번 허가변경을 두고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장대영 회장(한림대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은 “허가사항 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머크 바이오파마가 국내 대장암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 장벽을 낮추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치료 환경의 질적인 변화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이수경 총괄은 “한국머크가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이 EGFR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암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벨 변경 장기치료 필요한 대장암 치료 혜택은?얼비툭스의 적응증인 RAS 정상형 전이성 대장암은 장기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 그렇다면 이번 라벨 변경이 실제 임상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현재 얼비툭스는 임상 연구 및 리얼월드데이터(RWD)를 분석을 통해 전체생존기간(OS) 개선 및 종양크기를 축소를 확인한 상태다.CALGB/SWOG 80405 임상 연구에서 얼비툭스는 좌측 RAS 정상형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39.3개월이라는 전체 생존기간을 입증하며, 베바시주맙 대비 약 6.7개월 연장했다. 또한 FIRE-3연구에서는 베바시주맙 대비 10.3개월의 생존기간 개선을 확인했다.또 RAS 정상형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FIRE-3 연구에서 FOLFIRI 와 얼비툭스 혹은 베바시주맙을 병용 투여한 결과, FOLFIRI 와 얼비툭스 병용군에서는 68.2%, 베바시주맙 병용군에서는 49.1%의 조기 종양 축소 효과를 보였다.지난 2021년 발표된 한국인이 포함된 OPTIM1SE연구에서 이성 대장암의 1차 치료로써 세툭시맙 기반 5-플루오로우라실(5-FU) 투여의 장기적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임상과 생존율 등 결과에서 유사한 효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당시 하위분석 결과를 발표한 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영석 교수는 "이번 OPTIM1SE 한국인 하위분석 결과는 실제 임상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율, 반응률, 및 질병조절률 모두 기존 3상 임상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아직 임상현장의 급여적용 등의 한계가 남아 있지만 이번 라벨 변경이 임상현장과 과학적데이터를 반영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장 회장은 “얼비툭스는 장기 치료 전략이 중요한 전이성 대장암에서 전체생존기간 개선은 물론 종양 크기 축소 효과까지 확인하며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에서 근치적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 옵션”이라며 “급여까지는 아직 반영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라벨 변경은 임상 현장의 상황과 과학적 데이터를 반영한 변화의 좋은 사례로 전이성 대장암 치료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05:30:00제약·바이오

메디쎄이, 3D프린팅 인공 턱뼈 미국 특허 취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쎄이는 3D프린팅으로 제작되는 환자맞춤형 인공 하악골 제조 기술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3D프린팅으로 제조된 환자맞춤형 인공 하악골 사진해당 기술은 하악골의 결손 부위에 삽입되는 환자 맞춤형 하악골 임플란트이다.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손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으며, 아래턱뿐만 아니라 턱뼈와 함께 손실된 치아를 복원하는 기술도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이번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하악골 결손 부위에 삽입되는 환자 맞춤형 하악골 임플란트(Patient-tailored mandibular implants and methods for manufacturing the same)'는 사고로 인한 외상 혹은 구강암 등의 질환으로 인해 아래턱뼈가 결손된 환자에게 본인의 구강구조와 일치하는 맞춤형 인공 턱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후 치과용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으며 치아의 기능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심미적, 기능적 복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메디쎄이 한종현 대표이사는 "이번 미국 특허 취득 기술도 다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해당 기술은 턱뼈가 결손된 환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종현 대표이사는 "처음 금속 3D프린팅 기술을 의료산업에 접목한 후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지원하는 '3D프린팅 의료기기 실증사업'이나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국가사업에 참여하며 3D프린팅 의료기기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들어 결과들을 하나씩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한편, 메디쎄이는 2011년, 금속 3D프린팅 기술을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에 접목하여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2015년 환자맞춤형 인공 뼈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까지 두개골을 비롯해 대퇴골, 골반골 등 인체 대부분의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 뼈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외 1000여 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또, 3D프린팅 환자맞춤형 인공 뼈를 비롯해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들어선 2세대 3D프린팅 척추 임플란트 등 신제품 런칭을 앞두고 있다.
2023-05-25 10:27:26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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